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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판심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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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변호사를 변호하는 문유진변호사(변변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면 누구에게 맡길까요? 변호사가 형사재판에 연루되면 맡기는 변호사가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같은 업계의 변호사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변호사, 수많은 성공사례를 자랑하는 로펌의 대표로부터 사건을 의뢰받는 변호사가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학교센터(아동학대·행정)

교권침해, 교사폭행, 학교폭력. 징계, 교내성폭력, 순직인정, 공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아동학대고소 양천 신강초등학교 교사폭행사건 대리, 서이초등학교 유족을 대리한 검증된 변호사, 문유진 변호사가 진두지휘합니다.
성범죄 사건

무죄인 성범죄가 유죄로 선고되어서도, 유죄인 성범죄가 무죄로 선고되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재판부 판사 시절,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되었던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재판부합의를 거쳐 항소심재판부가 결론을 완전히 뒤바꾸어 무죄를 선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판심에서는 성범죄재판부 판사 출신 변호사의 독자적인 성범죄 유무죄 노하우로 성범죄의 실체적 진실에 맞는 적극적 대응과 방어가 가능합니다.
민사

판심 법무법인은 Client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민사분쟁, 엄격한 기업윤리를 가지고 책임을 다 하는 판심에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판심(判心) 은 의뢰인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누구나 순간의 실수와 오해로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있습니다.
판심법무법인 소개 및 학폭 사건 처리 원칙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형사사건,
첫 대응, 첫 시작을
판심(判心)과 함께 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의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인생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판심 구성원
판심법무법인 학교 폭력 사건 담당 변호사
문유진 대표변호사
서울대법대 판사역임
이광수 변호사
서울대법대 부장검사역임
신규호 변호사
군검사 역임
임완기 변호사
서울대법대 졸업 형사법전문
김진국 변호사
서울대법대 졸업 형사법전문
김상수 변호사
서울대경영대졸업 기업자문전문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서울법대판사출신 과학고조기졸업 카이스트진학 사법시험 49회 엘리트판사의 엘리트변호 변신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왜 판사출신 변호사가 유리한가?
법대 위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를 듣던 판사!
그 판사가 이제 당신만의 변호사가 되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형사부 판사
민사부 판사
행정부 판사
가압류가처분 판사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주의]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문서는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 학교폭력변호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키워드학폭위, 생기부 기재, 학교폭력변호사
주요 조치1호(서면사과) ~ 9호(퇴학)
대응 절차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교육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분이 결정되므로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1. 학교폭력 처리 절차의 변화

2020년 개정법 이후, 각 학교에서 열리던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되었습니다. 이는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법률적 다툼이 더욱 치열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 측의 초기 조사(사안조사 보고서) 단계부터 개입하여 사실관계의 왜곡을 방지합니다.

2. 학폭위 조치 결정과 생활기록부 기재

2.1.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 범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까지 구분됩니다. 특히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는 상급 학교 진학 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최우선입니다.

3. 학교폭력변호사의 주요 수행 업무

학교폭력변호사는 단순히 법정 대리인 역할을 넘어 교육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을 융합하여 대응합니다.

  • 의견서 제출: 사안조사 과정에서 가해 혹은 피해 사실에 대한 논리적 소명.
  • 동석 및 진술 보조: 심의위원회 참석 시 학생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보조.
  • 증거 수집: 사이버 불링의 경우 메신저 대화 내역 포렌식 및 주변인 진술 확보.

4.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생기부 기재를 유예한 상태에서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이 입시 전략상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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